[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가 배우 박시후(35)와 그의 변호인을 ‘성폭력특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준강간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된 피의자 신분의 박시후와 후배 K 씨, 법무법인푸르메 정 모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인은 김 모, 신 모 로스쿨(1기)변호사 총 5명을 이날 오후 4시 서부서에 ‘성폭력특례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고발은 박시후와 그의 변호인들이 계획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플레이를 함으로써 피해자 신상은 물론 그의 가족 휴대전화번호까지 노출한 사실은 단순 비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마치 경찰에서 편파수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 국립 경찰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 불신풍조를 조성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은 공인인 배우와 변호사로서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소장은 “이번 고발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관행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에 ‘유언론무죄 무언론유죄’라는 불평등이 새로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한 시민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및 유저들의 청원에 따라 바른기회연구소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서부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던 박시후는 지난 4월 초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지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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