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수주경쟁이 아닌 ‘산업스파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남2구역은 올해 하반기 주목받고 있는 대형 사업장.

산업스파이 공방전은 대우건설 소속 아르바이트 직원이 한남2구역 부재자 투표 현장에 몰래 잠입해 전산에 손을 댔다는 의혹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 현장에서 발생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당시 주차안내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기 위해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현장에 투입했다.

롯데건설은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에서 전산작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부재자 투표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양사 직원 1명씩만 배석해 참관하기로 협의된 사안인데 대우건설이 1명을 더 데려왔다고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대우건설측 직원은 발각되기 전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에 접근하고 자리를 옮겨가며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조합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 과정을 보며 전산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출동 후 진술을 통해 이 직원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조합 컴퓨터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실제로 부재자투표는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중단됐다 다시 재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이 잠입한 사실이 없다”며 “부재자투표가 진행되는 조합사무실의 비좁은 도로상황을 고려해 주차안내를 해드리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부축해 드리기위해 1일 아르바이트 직원을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직원은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조합 소속으로 착각해 주변정리와 단순업무를 지시했고 지시받은 사항에 컴퓨터로 수행하는 작업이 포함돼있어 이를 수행하던 중 조합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출동 후 조사는 완료했으며 경찰조사에 응해 해당 사건은 서로간의 오해가 있어 발생한 해프닝으로 종결했다”며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대우건설 직원이 잠입한 적은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우건설은 “총회를 3일 앞둔 부재자 투표 당일 조합의 명부를 빼돌리기 위해 투표 전에 사무실로 직원을 투입시켰다는 주장은 억측이자 음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롯데건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롯데건설은 “대우건설은 3번이나 해명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참관인(1차 해명),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2차 해명), 대우건설 담당 PM(3차 해명)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건설산업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며 롯데건설은 이 사건에 대해 11월 2일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조합사무실 CCTV 공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롯데건설이 지속적으로 당사에 대한 의혹제기에 몰두하며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시공사선정 과정이 흙탕물, 진흙탕으로 묘사되며 건설업계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를 불과 2일 앞둔 시점에 롯데건설이 지속적인 음해와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며 “롯데건설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회사의 공식 보도자료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한남2구역 사업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지금이라도 롯데건설이 조합의 지침을 준수해 공정하고 올바른 입찰 진행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무리 일용직이라도 전산에 손을 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어르신들을 부축하기 위해 고용했다는 내용은 해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문제를 더 키우기전에 한남2구역에 관한 본인(롯데건설)들의 장점을 강조해도 모자를 시간에 에너지 낭비다”라며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을 산업 스파이로 만들고 이 사업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산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관련 문의를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11만여㎡ 부지를 재개발해 아파트 1537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조합은 오는 5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