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친환경(E), 사회적 책임(S), 투명한 지배구조(G)’를 핵심으로 하는 ESG경영이 건설업계에도 ‘필수적인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기업 투자자들이 ESG를 기본 지표로 보고 있고 상장사의 경우는 오는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내외 ESG평가기관 등에서 ESG경영에 높은 점수를 얻은 현대건설이 오히려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로 ESG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NSP통신은 현대건설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과 배출 행적을 좇고 이에 대한 국회, 업계, ESG학계의 평가와 향후 ESG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논해봤다. [편집자주]
현대건설은 지속가능보고서, 윤영준 대표의 CEO메시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등에서 친환경을 강조하고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2015년부터 최근까지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 건설사로 낙인찍히고 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는 ‘2021년 현대건설 브로슈어’ 내 CEO 메시지를 통해 “현대건설은 ESG책임을 기반으로 빈틈없는 안전과 품질, 상생협력과 정도경영에 만전을 기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대건설은 지난해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12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되기도 했다. DJSI World지수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대 기업 중 ESG경영 수준 상위 10%에게만 주어지는 지표다.
현대건설은 또 기업 내부 경영전략에 ‘친환경경영’을 반영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올해 현대건설은 ‘2022년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면서 ESG경영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현대건설의 자부심과는 달리 현대건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은 2018년 기준 2019년, 2021년까지 2배가 넘게 증가 추세다. 특히 현대건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민간업체 중 가장 많다.
세부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1년 43건 등 7년간 총 134건을 위반했다. 2018년 기준 2019년, 2021년까지 2배가 넘게 증가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5년 8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동탄2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단독주택이 들어설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화성시청은 현대건설을 고발했다. 이후 검경합동조사단 현장조사를 앞두고 불법폐기물을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발파 등으로 생긴 건설폐기물은 주택부지에서 떨어진 임시보관소에 넣거나 전량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또 2016년 7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힐스테이트 청계 신축현장에서는 폐기물로 지정된 사토를 경기도 외곽 지역 논에 불법 매립했다.
같은 해 9월에는 KTX 매산터널(강원 원주~강릉) 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1만 6524톤을 인근 도로공사성토구간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현대건설 현장소장 등 1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2021년 5월 강남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각종 폐기물을 섞어서 현장 구석에 방치하고 배출해 강남구청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4월에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 사토를 파주시 농지 성토용으로 반출해 토사와 함께 폐기물을 매립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일단 죄송하다”며 “해당 적발 건들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동취재 강수인 기자·정의윤 기자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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