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지난달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2023년도 파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적용될 의정비를 5.3% 인상안(2022년 대비)을 확정 의결했다.

지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1차 회의 시 의정비 전체 액 기준 5.3%, 월정수당만 기준해 8.0% 인상안을 잠정 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하는 수치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전문여론조사 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파주시 거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여론조사 결과 파주시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로 5.3% 인상한 연간 416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2.3%, 높다는 의견이 40.4%, 낮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해 당초안대로 올해 대비 5.3% 인상한 연간 4165만원으로 확정 의결하고 이를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통보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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