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 중이다.
LH는 지난 27일 제3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3분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 ▲임대주택의 대학기숙사 활용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선정 자율성 부여 ▲대토보상리츠 AMC 계약체결 ▲도로설계시 지적오차 해소를 통한 도로사업 ▲화훼영업인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설치 ▲청주오창 청년일자리연계형사업 정상화 등 7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LH 인천지역본부가 추진한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은 입주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사례다.
이와 함께 LH 경기지역본부는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데 공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지역대학과의 협업으로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 사례였으며 LH 경기지역본부는 내부지침을 완화해 1년 미만인 공가주택에 대해서도 기관 공급을 적기 추진가능토록 공급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소형 임대주택을 오산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등에 공급해 1인 기숙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업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보호받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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