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대출취급 시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을 세워 사실상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관행 등 7대 금융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분기 중 금감원 통합콜센터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241건 중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7대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개선을 발표한 7대 금융관행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대출취급시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을 세워 사실상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관행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이 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해지 시에도 세금우대(기재부 확인)적용 ▲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와 연계해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보험 상품설명서를 계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은행 등 보험상품 판매기관에 보험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 부착 등이다.

또한 ▲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월할계산)토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반영 ▲보험 상품광고 개선방안 마련 ▲상해보험에서 직업변경 등으로 위험변경 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해 소비자 중심의 감독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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