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9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보험사 헤지 의무 완화·주식 담보대출 허용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제신문은 29일자 ‘보험사 해외투자 문턱 확 낮추기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보험사들의 수익원을 넓혀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 환율 및 이자율 변동 위험을 막는 각종 헤지(위험회피) 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지는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주식담보대출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등 수익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마련된다”며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보험사 저금리 대책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헤지 의무를 완화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등 보험사 저금리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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