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구매 시 제공되는 카드사의 선 지급 포인트나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는 결제할인 해택이 아니라 꼭 갚아야 할 부채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사의 상선 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인 세이브포인트는 결제할인 혜택이 아니라 꼭 갚아야 할 부채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선 포인트는 “약정기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해나가는 방식이며 약정기간까지의 누적 포인트가 선 지급된 포인트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현금으로 상환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인트 연계 할부방식인 세이브포인트는 “선 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분할해서 상환해나가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액에는 할부수수료(최고 7.9%)가 포함되어 있고, 매월 적립 포인트가 매월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현금으로 상환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공과금, 대중교통 이용액 등의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거나 가맹점별 또는 업종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다르고 월별 최대 포인트 적립한도가 있는 경우가 있다”며 선 포인트 사용 시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평균 포인트 적립율을 1.25%로 가정했을 때 선 지급 포인트로 70만원을 받는다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3년간 월평균 15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사용해야 추가로 현금을 내지 않고 포인트로 상환이 가능하다며 선 포인트는 결제할인이 아니라 부채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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