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관세청 고시 및 훈령 등 행정규칙이 대폭 정비된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16일 수요자중심의 법령체계 구축 강화 일환으로 내외부 수요자들이 관세행정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규정간의 혼선을 방지하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다수 행정규칙 정비안을 확정해 이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비안은 ▲다수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나의 고시(가칭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로 통합 ▲납세심사대상선별세칙과 환급심사대상선별세칙을 납세 및 환급심사대상선별세칙으로 통합 ▲수입신고전 분석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관리고시에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를 일부 준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관세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0일전으로 통일 ▲법령이나 고시에 기반영되거나 관련 법령의 개폐로 사문화된 행정규칙을 폐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약 350개의 행정규칙(고시 129, 훈령 119, 예규 99)에 대한 정비제안 내용 중 해당 업무실국의 검토와 내부회의 등을 거쳐 고시·훈령·예규 중 유사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사문화된 것은 폐지하며 상위법에 근거한 하위규정 등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70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연 관세청 법무담당 사무관은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관세행정규칙으로 부터 고객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요자를 중심에 둔 행정규칙 정비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