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토스뱅크통장’의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세전) 금리를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돈을 맡기고 불릴 수 있게 되며 토스뱅크가 출범 당시 추구했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통장의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 고객 경험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토스뱅크는 토스뱅크통장의 금리를 세전 2%에서 2.3%로 향한 바 있다. 고객들은 한도 제한이 풀림에 따라 일복리 등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은 금융권 최초로 시도한 ‘지금 이자 받기’를 이용할 경우 매일 고객이 원하는 때에 한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를 모을 경우 일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지금 이자받기의 경우 약 210만 명의 고객이 한 번 이상 이용했으며 약 173만(82.3%) 고객이 상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출시 후 7개월 간 고객들이 받은 이자는 총 1417억원에 달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토스뱅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출범 당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신뢰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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