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통해 메탈씨닷컴 등 공시 위반업체에 대해 증권공모발행제한 조치 등을 취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메탈씨닷컴,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희훈디앤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배명금속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다우인큐브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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