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왼쪽)과 전형수 GH 부사장(왼쪽 두 번째)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H)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상담 고객에게 주거복지상담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문제 등으로 법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광역 센터와 경기도 내 운영 중인 지역 센터뿐만 아니라 향후 시군에 설립 예정인 지역 센터까지 포함하여 경기도 전역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양육권 소송 등 가정 문제와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금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자문 제공으로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찾는 고객은 법률상담을 요청할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법상 보호대상자 등은 무료소송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형수 G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촘촘하게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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