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최근 5년간 건설 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 1660만원), 민간 건설사 5965건(116억 493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은 LH가 162건(과태료 3억 49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현대건설이 125건(3억 38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102건(2억 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 롯데건설 88건(2억 1990억원), GS건설 85건(2억 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폐자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들의 위험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로 취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점검은 해당지역 지자체를 통해 이뤄진다.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약 1조 8000억원 사업비의 과천의 한 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에만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이나 덮개 미사용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1700만원을 물었다.

또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 원이 투입된 성남의 한 재개발 사업 현장은 지난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만 2400만 원을 지불했다. 4001억 원이 투입된 성남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현장도 2건이(과태료 1200만원) 적발됐다. 이곳 모두 법정 감리 인력을 미충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은 “LH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사 발주량과 사업 성격상 폐기물 처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위반 사항 감소를 위해 해당 시공사와 용역사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고 폐기물 관리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환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대건설 관계자는 “워낙 건설 현장 수가 많아 폐기물 처리 위반 건수도 많이 집계됐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현대건설은 최대한 지적사항을 줄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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