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530개소의 해체 및 신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합동점검을 요청한 5개 자치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작구‧강동구)는 서울시‧자치구‧외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자치구는 자체점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 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검 결과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자치구에 공사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행·사법(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공사장 안전관리에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 소홀 관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법‧부실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