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5년새 310배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29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체(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2017년 3건에서 2021년 929건으로 무려 310배나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1000만원에서 87억9000만원으로 293배나 늘어났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대중적인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비중이 컸다. 2017~2022년 6월 말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 대비 토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의 비율은 66.5%, 카카오페이는 26.3%, 한국문화진흥이 3.2% 순이었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토스가 64.4%, 카카오페이가 32.5%, 네이버파이낸셜이 1.6% 순이었다.
최근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선불충전업체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계정 지급정지조치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계정에 피해금액이 흘러 들어가도 지급정지를 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 선불충전업체가 송금받은 피해금액을 예치한 은행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선불충전업체가 피해자에게 포인트 등을 충전해 주고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면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를 해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피해금 환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73개에 달하는 국내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여부 및 범위가 제각각이라 피해복구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대형 선불충전업체의 경우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보상제도를 마련한 곳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고 보이스피싱 보상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보상여부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선불충전업체의 대처상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과 함께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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