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공공과 민간부문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 시행을 합의한 것에 중소기업계가 깊은 우려를 보였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안을 철회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연공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동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년 연장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번 법안 처리는 박근혜 새 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었던 노력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정년연장법이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정년 연장법’에 대한 성명 전문.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정년 60세 연장)
합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연공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동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법안 처리는 새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었던 노력들을 간과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고령자의 일자리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 의무화가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고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관련법안을 철회하여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3. 4. 23
중소기업중앙회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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