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여신전문업 라이센스 없이 할부금융을 제공하고 있는데 BNPL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위험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BNPL(Buy Now Pay Later)이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결제 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가맹점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체 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를 말한다. BNPL 결제방식은 VAN사나 신용정보회사의 등의 중간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수수료 대신 마케팅 비용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 등이 BNP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BNPL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고 경제력이 약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BNPL이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도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BNPL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BNPL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용상품이라는 것을 고지해야 하고, 결제방법에서 직불카드보다 먼저 나오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업체는 금융사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BNP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아마존은 어펌과 제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플랫폼 업체가 혼자서 BNPL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GE캐피탈이 할부금융을 제공하다가 금융위기때 큰 위기를 겪었고 회사 자체가 흔들렸다”면서 “그만큼 할부금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이 이같이 질의한 데에는 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 업체가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돼 여신전문업 라이센스 없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금융혁신 서비스라면서 플랫폼 업체에 BNPL서비스를 허용해줬는데 신용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혁신이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라이센스 없이 할부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혁신금융 지정 당시 금융업 문이 너무 좁다는 시각이 있었고 아직은 BNPL서비스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문을 열어놓고 모양을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연체 이슈들을 통해 종전 금융시스템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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