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LG생활건강과 토니모리 간의 막대 그래프를 이용한 화장품 용기 성분 표기 관련 소송 2심에서, LG생활건강이 1심과는 달리 패소했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토니모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토니모리는 지난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이하 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 그래프로 표기했다. 이를 두고 LG생활건강은 ‘빌리프’ 화장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장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장품 성분을 막대 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을 LG생활건강의 성과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1심과 달리 “▲원고의 표장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LG생활건강의 빌리프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으며,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 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기존에 광범위하게 이용돼 온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제1심 결과를 뒤집고 토니모리가 승소하면서 이번 소송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LG생활건강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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