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도로지반조사 장치를 통해 도로지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보행도로의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원이 보유한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치’ 지식재산권(특허)을 민간에 개방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집중호우 등으로 지표면 아래의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빈 공간(공동)이 생겨 발생한다.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는 주요원인은 ‘차량형 도로지반조사 장치’를 활용한 지반탐사로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차량형 도로지반조사 장치는 보행도로처럼 협소한 지역에는 진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원이 자체 개발해 지난 8월 특허를 등록한 장비가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치다.

이 장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일부 협소지역용 장치와 달리 지반탐사 정보뿐만 아니라 노면 상태를 알 수 있는 영상정보와 도로 주변의 영상정보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지반탐사가 가능하다.

김일환 관리원장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 조사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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