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인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공사용으로 설치된 계단에 추락해 사망했다.

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오전 8시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2층에서 60대 남성 노동자가 1.8m의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는 도중 숨졌다.

이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사고 당시 휴식을 취하던 도중 공사용으로 설치해둔 계단을 이용하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아파트로 아파트 15개 동, 2371가구를 짓는 곳이다.

이에 중부고용노동청은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 현장 시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 맞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중에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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