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고위직 청렴교육 모습 (한국마사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9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 이사 등 고위직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했다.

이는 고위직이 기관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리더십 함양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올해는 교육대상을 상임이사에 한정하지 않고 비 상임이사도 포함해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TF 사무관을 강사로 직접 초청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법 제정 배경과 준수사항, 실제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면강의로 진행돼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상황에서 갈등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며 더 나아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마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회장부터 신입사원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Month’를 시행중이다. 이 한 달여의 시행기간 동안 마사회 구성원들은 맞춤형 부패방지교육을 수강하며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사진 대상 청렴교육도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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