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정부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한편, 제보 포상금도 2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를 대폭 개선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전 기관이 협업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된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는 먼저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할 방침.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도 마련해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조사, 수사 단계에서는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로 운영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 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해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해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해 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해 주요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조사인력도 확충해 적체돼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조치(제재) 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 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했다.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도 신설해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하도록 했다.

사후 조치 단계에서는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 시행해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간 공조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관계부처간 협의, 조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강화된 금전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패스트 트랙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지막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한 탄력적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향후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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