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해양수산부가 주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해수부는, 최근 수입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2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되며 조기 등을 국내 수입 후 가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해수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 등과 협조해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가공·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