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부실한 재보험사 리스트 등록을 사전차단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보험사 리스팅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현재의 재보험사 리스팅제도는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빈약해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심사기준을 강화해 부실한 재보험사가 리스트에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재보험거래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앞으로 리스팅제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확대하고 재보험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재보험사 명단을 취합·공시해 재 보험사 선택 시 참고토록 리스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재보험금 관련한 분쟁·소송 등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업계가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투자적격 등급 내에서 하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시 그 사실과 이유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신규 등록·삭제사 및 등록신청이 거부된 회사정보를 리스팅 화면에 상시적으로 공시하며 재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증빙제출 및 등록을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해 부실자료 제출로 인한 리스팅 제도의 신뢰성 훼손을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서류와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해 이를 다른 재무현황 자료를 가지고 재확인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재무건전성 인정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재무건전성 적시성을 제고한다.
한편, 금감원은 재보험사 리스팅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4~6월 세부운영기준 및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6~7월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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