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가입사실을 몰라 상속인이 보상금 청구를 못한 휴면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금감원은 2005년 1월부터 올해 1월 기간 중 확인된 DCDS 가입자 중 사망, 치명적 질병․장해, 장기입원 및 골절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현재 휴면상태인 미수령 보상금 대상자가 10만5000명(DCDS 가입자의 1.9%)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면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총액은 대략 900~1500억 원 수준으로 파악 했다.

◆보상금 질병사유= 휴면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보상금 질병사유 중 암 및 뇌혈관 질환 등을 포함한 치명적 질병은 2만 4605명, 7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찾아주기 대상 인원수는 6838명, 금액은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면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보상금 찾아주기 대상자 연령대는 50대가 4만4000명(41.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40대가 3만 6000명(34.1%)로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금감원은 휴면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보상금 찾아주기 대상자에 대해 카드사로 하여금 서비스 가입 1년 후 사망이 명백히 확인되는 대상자는 카드 사용액이 아직 결제되지 않은 경우라도 즉시 채무를 면제토록 하고, 이미 결제를 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화·우편 등을 통해 보상액 및 청구절차 등을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질병보상사고 발생자에 대해 휴대폰 문자 및 우편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정보를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DCDS 가입자 본인이 직접 대상여부 및 해당 카드사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금 청구절차=휴면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보상금 청구절차는 1단계로 보상금 찾아주기 대상자 여부 확인은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에서 보내온 휴대폰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2단계는 DCDS 가입고객 대상자 확인 시 카드사에 보상금 청구를 위해 준비서류인 보상청구서 및 사망, 질병 등 입증서류를 갖추고 카드사 홈페이지, 팩스·우편 또는 카드사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3단계는 카드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심사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상금 청구 후 7일 이내에 지급되며, 경미한 건은 2~3일 이내에 지급(채무액을 면제하거나 보상금을 지급)가능하다.

현재 금감원은 DCDS 제도개선 방안이 단기간에 정착되도록 카드사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드사 DCDS 수수료율 적용 및 전화판매(TM) 영업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결과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카드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DCDS 보상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카드사와 공동으로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반을 구성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DCDS와 관련 ▲수수료율 합리적 조정 유도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보상업무 처리절차 개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불합리한 약관 정비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DCDS에 대한 제도개선과 미수령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후 여신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T/F 구성했고 올해 5월부터는 DCDS 수수료율 12.1% 인하와 장기 가입고객에 대해 최대 45%까지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가 사망사실 인지시 가입자가 보상금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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