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 강원권역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지사장 김광식)는 지난 21일 도내 종합건설사 대표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이달월부터 3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지난 21일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10월 4일)와 강릉(11월 1일) 등 3곳에서 열린다. 권역별로 100명 내외의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과 함께 건설 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고 사례도 소개된다.

김광식 관리원 강원지사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