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가 세종, 인천 등은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세종과 일부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가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가격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이며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등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만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경기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만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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