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은 15일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 같이 확정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동일석유 주식에 대한 저가 매각 등과 관련한 140억원의 배임혐의와 한유통 및 웰롭과 관련된 2500억원대의 배임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해 83억여원의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죄로 판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 한익익스프레스와 관련된 주가 조작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은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계열사의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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