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이하 캠코)는 지난 19일 국세청과 ‘갭투자, 깡통전세 등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먼저 두 기관은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전세보증금 배분 등 임차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 분석 ▲적극적인 공매 의뢰 및 공매 절차 진행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꼐 두 기관은 공매 절차 및 입찰 참여 방법 안내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보호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매 관련 법령, 업무 프로세스 등에서 보완점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매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6월부터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또 언어 문제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외국인 임차인을 위해 인천광역시 등 외국인 밀집지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공매절차 안내서를 번역‧배포하는 등 외국인 임차인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