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는‘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산업은행법 부칙 제4조는 산은지주회사 민영화 시점을 2014년 5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그때까지 주식 1주라도 매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발표시 매각 대상에 잡혀있는 산업은행 지분 매각을 보류한다고 밝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산업은행 매각 작업을 보류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산은 민영화 보류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 산은지주 주식을 내년 5월까지 1주라도 팔도록 하고 있어 산은지주 입장에서는 민영화 개시 일정에 따라 주식 매도를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 민영화 중단 입장과 일정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산업은행은 여전히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여전히 수행해 왔고, 박근혜 정부 또한 창조경제를 기치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들은 더 늦추지 말고 정책금융기관 재편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 발의에는 강기정, 김관영,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김영환, 김제남, 민병두, 송호창, 이상직, 이종걸, 정호준(가나다 순) 의원이 참여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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