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엠바고 12시 이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회원제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 보증금(입회금)을 이용한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 피해에 대해 소비자 경보(2013-02호)를 발령했다.

◆피해사례

A리조트가 만기환급 형 콘도회원권을 2000여명의 투자자(회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B화재보험의 저축성보험 증권을 교부했다.

그러나 A리조트는 계약기간 중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대출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2062명에게 17억1000만 원(보험계약대출 15억4000만 원, 해지환급금 1억 7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C골프는 투자자(회원)와 골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의 입회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을 D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해 29명에게 약 8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금감원 조치내용

현재 금감원은 현행 법규상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자(보험계약자)가 회원(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으로 보증금(입회금)이 담보된다고 유인하는 경우, 이것만을 믿지 말고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민원 내용을 전 보험회사에 전파하고, 보험계약자에 의해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또는 해지시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관련 민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 검사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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