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1월 아이파크 외벽 붕괴까지 수많은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을 두고 건설업계는 “강한 처벌로 인해 건설업계 전반에 피해가 미칠 것”이라고 강한 처벌에 반대한다. 반면 건설노조는 “피해는 변명일뿐”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HDC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와 관련된 협력사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등 파급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러한 건설업계의 입장에 대해 건설노조 관계자는 “파급효과라는 것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일뿐” 이라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잘못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분명히 있지만 만약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면 같이 일하고 있던 협력사들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협력사들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해당 협력사와 함께 일하는 타 건설업계에도 피해가 간다”며 “단순히 하나의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진행되고 있던 공사들 뿐만 아니라 예정된 공사들 마저 중단이 되기 때문에 협력사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해당 협력사가 타 건설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공사들에 대한 현금 흐름도 돌지 않게 되면서 타 건설업체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 것.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업계의 반응에 대해 건설노조는 “변명”이라고 말한다.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파급효과를 걱정하는 것은 건설업계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들린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이은 참사에 경실련과, 건설노조에 이어 국회에서도 현재 서울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학동 붕괴 참사에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