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신라저축은행은 12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영업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신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은 신라 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정지됐다.

또한, 금융위는 신라 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하되,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할 계획이다.

신라 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을 이전 받은 예신 저축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기존 신라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신라 저축은행과의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은 그대로 승계된다.

이에 따라 신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신 저축은행이 신라 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각각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가 없다.

반면,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5일부터 예금보험금 5000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홈페이지) 및 기존 신라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하게 된다.

현재 순초과 예금 합계 40여명으로 2300만원 내외로 1인당 평균 약 54만원 수준이다.

후순위 채권 개인 투자규모는 42억6000만원. 저축은행 임직원과 법인(계열사 등)의 투자규모를 포함하게 되면 160억원에 이른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여의도 본원 1층에 설치된 ‘금융민원센터’에서 불완전 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 예정이다.

접수민원 중 사실관계조사 결과 판매회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 당사자(저축은행과 민원인)에게 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된다.
만약, 저축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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