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예신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계약이전 된 저축은행(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서울, 영남)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예신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을 말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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