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세형 주택 1821가구(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매입임대 80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가구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주요 공급권역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다.
청약신청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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