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했다.
치협은 8일 보도 자료에서 “최근 경기도 양평 소재 치과의사 피습, 서울시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사건 발생 등 의료현장에서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단체는 물론, 일각에서 이에 대한 근절의 필요성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신현영 의원 등 15인은 지난 9월 7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엄벌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 신 의원의 법안 발의안에 대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민 및 의료인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폭행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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