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늘(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사전등급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 대표 발의한 국회 박정 의원, 이상헌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한국OTT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회에는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측은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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