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0일자 조선일보 6면에서 고위공직자의 투표기록을 공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0일자 조선일보 6면에서는 ‘선관위·민주, 고위공직자 투표기록 공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중앙선관위가 고위공직자의 투표기록을 공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기사 내용과 관련한 법개정추진에 관해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9일 간담회에는 주최 측으로부터 선거참여 확대방안에 관해 토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언해 줄 것을 요청받아 법제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은 지난 2009년 7월 등 기존에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법제과장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마련과 관련해 지난 4월 1일 전체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이때도 동 기사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일체 상정된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으며 실무진에서도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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