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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주택건설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주택산업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주택 하자보수 등 여러 유형의 주택건설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주택건설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중재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과의 협업이 분쟁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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