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인 스타일브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이용 주의보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6월 15일부터 8월까지 약 2달 반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680건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6월은 205건, 7월은 227건, 8월은 1248건 접수되며 소비자 피해 접수가 급등했다.

스타일브이는 인터넷 카페 및 메신저 광고 등을 통해 라면류 등의 식품과 고가의 화장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했으나 대부분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이 넘도록 배송을 받지 못하고 환불을 요청해도 환불 처리도 지연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6월 15일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총 168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은 배송지연이 91.8%(15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취소/환급이 8.2%(138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품목은 라면류·즉석밥 등의 식품류가 전체의 80.8%(1,357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화장품 8.1%(8.1건), 의류 6.3%(106건), 전자기기 2.0%(33건), 생활용품 1.3%(21건). 기타제품 1.6%(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해당 업체는 지난 6월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저렴하고 정말 느리다는 것이 자사의 슬로건으로 누락 및 배송지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는 자사가 아닌 국내 최고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이용하라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에 대해 해당 업체에 확인 요청 시 환불 및 카드 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판매처와 연락 시 여전히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배송 및 환불지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15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공급에서 통신판매 업체는 소비자가 청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해당 업체는 물품 공급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면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사유에 대해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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