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비자행동)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2022년 8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를 조사한 결과 총 35종에 이르며,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_THB)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7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2022년 8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를 직접 구매해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유통중인 염색샴푸는 총 35종이며 염색기능을 하는 주요 성분은 조금씩 다르다. 제품별 분석이 진행되는 대로 주요성분, 소비자정보,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 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고나 표시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공개요구 및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및 고발조치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염색샴푸 성분중 소비자 우려가 가장 많은 1,2,4_THB 함유 염색샴푸는 식약처의 화장품사용금지 목록 등재가 늦어지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먼저 올해 초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에쎄르), ▲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푸(상희피앤피),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 샴푸’(일동제약)가 1,2,4_THB를 이용한 염색샴푸를 차례로 출시했고 2022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내려진 이후로는 ▲블랙모리 샴푸(한국보원바이오),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모다모다) 등 3개 제품이 추가됐다.

처음 출시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포함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1,2,4_THB 함유 샴푸는 총 7개에 이른다.

1,2,4_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유전독성 위험이 잘 알려져 사용하는 기업이 없었고, 화장품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위해평가 결과와 전문가검토를 통해 1,2,4_THB성분은 국민안전을 위해 화장품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상태다.

식약처의 1,2,4_THB성분의 화장품사용금지 조치를 위한 고시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2021년 8월 1,2,4_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출시됐다. 식약처는 국민안전을 위해 1,2,4_THB성분의 화장품사용을 금지하는 고시개정을 서둘렀으나 모다모다의 반발로 올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1,2,4_THB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1,2,4_THB 성분이 함유된 7종의 제품은 모두 염모제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제품이며, 폴리페놀(플라보노이드 or 안토시아닌)의 자연갈변 효과로 새치를 커버한다고 주장한다. 폴리페놀 성분의 구성은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1,2,4_THB가 함유돼 있다”며 “특히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에는 1,2,4_THB 외에도 염모제로 분류되는 염기성청색99호, 염기성갈색16호, 염기성황색87호, 염기성적색51호가 함유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소비자행동측은 “규제개혁위원회 덕분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당국인 식약처와 전문가들이 사용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1,2,4_THB성분을 오늘도 샴푸로 쓰고 있으며, 해당 성분을 써도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서 위해가능성이 있는 1,2,4_THB성분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해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검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위해 가능성이 있는 1,2,4_THB 성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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