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악재가 연달아 터졌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선불충전기반 간편송금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소문이 확산된데다 3대주주인 KB국민은행마저 카카오뱅크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매도해 주가가 신저가로 추락한 것.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장중 2만 7150원까지 내리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끌어내린 데는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선불충전기반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송금업무를 취급하려면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간편송금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개정안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계류중인 해당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인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매도했다. 국민은행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 약 3800만주 중 1476만주를 2만8704원에 매도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기존 8%에서 4.9%로 낮아졌다.
국민은행은 이번 지분 매각에 대해 “내부 자본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로 인한 시세차익과 관련된 ‘손절설’과는 상관없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KB국민은행의 추가 매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 내부 이슈로 인한 블록딜이라면 추가 이슈가 발생하거나 BIS자기자본비율 안정화를 위해선 추가 매도도 가능하다는 것.
한편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매각 이후에도 약 5%수준의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로서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맺어온 다양한 제휴 및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도 “KB국민은행과의 전략적 관계는 공고하다”며 “자본관리 차원에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일부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