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11만 가구, 공공분양 2만가구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건설방식(7만가구)과 매입·전세방식(4만가구)을 합해 연 11만가구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도심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되, 올해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 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 정부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주거취약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도 공급할 계획이다.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다.

정부는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속 공급(연 3000가구)하고, 기숙사 건축비 일부(53%)에 대해 저리(연 2.0%)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 3.5%의 저리 전세자금을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높은 1인 가구 비중을 감안해 공공임대주택의 소형주택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의 30%는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영구·국민임대중 주거약자용 주택 비중을 현재 3∼5%에서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관리를 유지․보수 외에도 일자리, 보육, 컨설팅 등 종합복지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주거복지사를 양성해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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