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주택협회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하고 주택가격 15억원이 초과되는 주택담보비율(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회장직무대행 최광호, 이하 협회)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현재 주택금융규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데다 낮은 주택담보비율(LTV) 한도로 인해 실수요자 주택구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이후 국내 주택가격 변동 주요요인으로 산업생산, 금리, 주택공급을 꼽았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주택가격 대응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 및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주택금융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에 대한 차주단위의 직접 규제는 다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되 대주단위 간접 규제의 보강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고려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유지하되 중복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주단위의 간접규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보강을 강조하며 향후 주택가격 하락변동에 대비해 가계의 손익변동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손익분담형 모기지의 확대 및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주택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협회는 “금융규제(LTV, DSR 등) 강화를 통한 총량접근방식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규제로 실수요자 주택 구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반영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초석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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