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36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2021년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 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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