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App)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신한·우리·농협·카카오뱅크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한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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