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2013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한 수령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169로, 2013년 기준 516만 9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2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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