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법무부는 20일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정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해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대국민 공청회와 정부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무부는 행정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중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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