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의견수렴)를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만든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등 당연직 위원 2인과 11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및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 법률 및 예산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를 내년(2014년) 상반기 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국민행복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지급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짧은 역사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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