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신동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이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기준 면적(전용)이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전용)은 ▲1인 가구는 30㎡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한다.

또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